금태섭 의원,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재심청구로 36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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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각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2014년 979명에서 2015년 5,246명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후 올해는 6월까지 1,807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재심 청구가 급증한 것은, 작년 2월 26일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제5조의4)와 간통죄(형법 241조) 위헌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2008. 10. 30.) 이후 위헌결정이 난 2015년 2월까지 5,466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풍속에 관한 죄(간통죄 포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62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재심청구 비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지난 5월말 「형사소송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관보에 게재해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형사보상결정의 경우도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같은 이유로 「형사보상법」 개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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