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 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6.09.29 17:31 조회수 4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례를 보면 국적취득자인 이모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CHI△△(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5년6월10일~’2015년10월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의원, ◆◆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부당환수금액 : 1,753,940원)


또한 지역가입자인 김모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김모씨가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나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길 원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3년9월26일~’2014년11월20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모 안과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부당환수금액 : 1,739,540원)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 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 3,38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 원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