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하루 100건 이상 ‘모욕죄’ 고소고발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기사입력 2016.09.28 17:36 조회수 5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반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욕죄는 실제 로 개인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20일에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