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단 하루 만에 법인 허가

기사입력 2016.09.23 14:33 조회수 51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법인 허가 현황’에 따르면 설립이 단 하루 만에 허가된 법인은 전체 149곳 중 6곳으로 이 중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포함되어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곳은 4곳뿐인데, 이 중 3곳은 2009년 설립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1월5일),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9월1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9월22일)로 국가적 사업을 위한 곳들이다.


나머지 1곳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설립한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로 2011년4월28일 허가되었다.

 

이들 법인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난 곳은 미르재단(지난해 10월27일)과 K스포츠재단(지난 1월13일)이 유일하다.

 

한편 이틀 만에 설립허가가 난 곳도 있다.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2008년)와 2010년 설립된 한국리얼3D콘텐츠제작자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등 3곳이다.

 

 

149개 법인의 설립허가가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7일 정도로, 가장 오래 걸린 곳은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로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737일이나 걸렸다.

 

허가는 주무기관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임의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황 의원은 “현재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요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하루 만에 인허가를 내준단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민법을 개정해 공무원 재량에 맡기는 허가가 아닌 일정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인가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