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영아유기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6.09.14 07:38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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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2015년 10월20일 전남 순천의 모병원에서 양수파막으로 32주 1일 만에 1.460kg 미숙한 여아를 출산 신생아 응급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모(20세,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순천경찰서 여청수사 실종 팀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친생모의 버림 및 행방불명으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00영아원으로부터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40여일 만에 A모(20세,여)씨를 검거 조사 결과  A모(20세,여)씨는 당시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미숙아로 태어 난 아이를 경제적으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버리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영아의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사회복지단체와 연계 새로운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절차 진행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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