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헌법개정특위 두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9.09 15:27 조회수 1,09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일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결성으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 됨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헌법개정특위를 두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와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대부분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매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 적은 없었다.


황 의원은 “헌법개정은 통치 구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에 대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폭 넓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개정특위는 헌법개정안 준비 및 발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1년이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안의 발의에 헌법개정특위를 제안자로 하고, 해당 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헌법개정특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복지라는 매우 중대한 사항과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쟁점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근거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는 경우 특위 위원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개정안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