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위안부 소녀상 철거 못하게 법안 추진 밝혀

기사입력 2016.09.08 17:29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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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법을 개정해 일본의 우리 정부에 대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화해·치유재단 지원을 마치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전제된 것처럼 주장하며 공론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입금 완료했다며 소녀상 철거 희망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소녀상을 비롯한 각종 기념비의 철거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소녀상을 비롯한 각종 기념비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황 의원은 지난 달 11일에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자존심과 명예를 무시한 채 ‘화해·치유 재단’을 위해 일본 측의 재산 출연을 구애해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적인 출연 협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정당한 방법은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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