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6.08.19 14:44 조회수 43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야간 등 연장보육시간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