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개정안 3건 등 6건의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7.26 17:24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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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3건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오늘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국회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있다. 이 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98조의2).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한편 주승용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 추가경정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점점 국회의 예산심의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와 의회 간 균형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핵심기능이 입법과 예산심의인데, 선진화법으로 예산심의권이 약화됐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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