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사법부 김근태 고문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기사입력 2016.07.13 20:04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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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근태 전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아내 인재근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우리의 인권이 중시되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며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심사에 “이번에 김근태 전 고문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재심 무죄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고문에 대해서 국가는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지지키 않았고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고 판시했다”며 “위법하게 증거를 받아 냈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인권 침해 및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암울한 군사독재시절에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많은 공안사범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무죄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위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가 2월 19일,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선 부장 판사 등이 판사회의 등에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글들이 잇달아 개진하고 있다”며 “설사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반하더라도 이것 역시 사법부 제도 개선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법행정 참여의 폭을 넓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어제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故김근태 의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법부는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故김근태 의원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도 재심 무죄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 및 구속 과정이 형사소송 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국가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는데, 처장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영한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에 있어서 신병구속 절차 등 이러한 공무원 개입에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리가 확립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지금 암울한 군사독재시대에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의거해서 조작된 많은 공안사범들이 이런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 인권이 중시되는 과정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의 위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심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 대법원에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 고영한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셨어요?

△ 고영한 : 내부적으로 법원장님이나 행정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판사님들의 자발적인 많은 참여로 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의 여러 가지를 개선한달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사법 행정 위원회의 취지입니다.


판사님 모든 분들의 생각을 아주 이상적인 것에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일부 반대 또는 불만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대법원에서 중시되는 재판이 아니라 모든 법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법부 제도도 개선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코트넷’에 올라오는 몇 분의 부장판사들의 의견이 설사 법원행정처와 반하더라도 그것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고영한 : 네. 제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만 부장판사님들의 글이 올라온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반영해서 사법행정참여에 대한 폭을 넓히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지금 판사회의가 존재합니까?

△ 고영한 : 네.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있습니다.


▲ 박지원 : 거기에서 위원을 선출하자고 하는 등 부장판사들이 ‘코트넷’에 글을 올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많은 법관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에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한 : 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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