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 해야”

기사입력 2016.07.12 10:03 조회수 28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 고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졌다.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 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국책사업 시행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고권일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대책위 홍보담당, 구중서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국 각지의 이해 관계인들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하며,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한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