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홍수·지진 대비 위한 댐 개선사업 보완 시급 지적

기사입력 2016.07.12 06:12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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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 지난 주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고,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출 공포에 떨었고, 진도 5.0 규모의 지진 발생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했던 한 주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들이 현실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댐과 관련해서 홍수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17,764개의 댐 시설물이 있다. 그 중 국토교통부가 19개의 다목적댐, 2개의 홍수조절댐, 14개의 생활·공업 용수댐을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도 홍수 시 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토부가 관리하는 35개 댐 중 홍수대응능력이 부족한 24개의 댐을 대상으로 2015년 1,808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총 1조 3,9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댐 붕괴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설비인 비상방류설비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비상방류설비란 누수 등으로 인한 댐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댐의 안전기준을 초과해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4개의 용수댐 중 적정규모의 비상방류설비를 갖춘 댐은 1개 밖에 없다. ‘15개의 다목적댐과 2개의 홍수조절댐’의 비상방류설비 적정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지침 「댐 설계기준」제10장 부속 수리구조물-상시 및 비상방류설비에서 비상방류설비를 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홍수 발생 시 물을 우회시키는 여수로가 있기 때문에 비상방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여수로만으로는 댐의 붕괴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상방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댐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상방류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울산에 진도 5.0의 지진이 일어났다. 즉, 우리도 이제는 지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댐 역시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도 그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국토부가 2011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댐 설계기준"을 적용한 내진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모든 댐의 ‘댐체’는 내진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8개 취수탑은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암댐 취수탑의 경우 도면이 없다고 내진성능평가도 실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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