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경찰,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 사례 더 있다” 지적

기사입력 2016.06.30 12:48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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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조직이 사건 관계자와의 성 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11건의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직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소속 A경사는 음란동영상이 유포돼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파면됐다.


올해 초 역시 서울청 소속의 B경위는 근무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 품위손상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청의 C경장 역시 지난 4월 사건도중 알게 된 관련자와의 불건전한 관계가 문제돼 파면당했으며, 경북청의 D경사도 업무관련자를 성폭행해 지난해 10월 파면 당했다. 이처럼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1년 동안만 11건에 달했다.

 

그런가하면, 서울청의 E경사는 동료 여경을 상습 성희롱해 지난해 6월에 해임됐고, 서울청의 F경위도 동료 여경 성추행으로 같은해 7월 해임됐다.

 

이 뿐 아니라 서울청 소속 G경위도 지난해 5월 여경 상대 성희롱으로 해임, 서울청 H경위도 실습 여경을 성추행해 파면되는 등 최근 1년간 전국의 경찰관 40명이 동료 여경 및 여직원을 성폭행해 징계를 받았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의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더구나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다는 것은 기강의 해이를 드러낸 증거”라고 밝히고 “경찰은 엄중하게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혹시라도 가해자가 경찰이어서 사건이 은폐,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이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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