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 4건 발의

기사입력 2016.06.10 15:38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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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외 4건, 총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 할 수 없다.’며 입법미비를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매체 이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 하려는 것이다.(안 제13조제2항 신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자동차세와 같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진출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된 지역협력계획서가 미비하면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13조제2항 단서)


한편 주승용 의원은 “최근 성폭력이 난무해 국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입법미비와 모순으로 인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 받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의 재산피해를 막고,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날로 지능화 되는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진출을 막아내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승용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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