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기사입력 2016.06.09 13:04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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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시행 시기를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고, 보육현장에는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며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주문)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켜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누리과정 정상 추진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조치로 인해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불안을 안겨 주고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누리과정은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학부모와 어린이집 등 보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16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맞춤형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늦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3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는 등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논란이 있어 왔음. 이후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져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교육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2016년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보육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맞춤형 보육 예산이 20% 인하되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어린이집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교사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삭감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보육의 질 하락으로도 연결될 것임. 소도시, 농산어촌 등의 어린이집은 운영 문제로 폐쇄될 우려가 있어 지역간 보육격차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맞벌이가 아닌 부모들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일정 심사를 통과해야 함. 임신이나 출산 중이라는 것, 구직 중이거나 노점을 하거나 일용노동자라는 것,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한 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등 모두 본인이 자기기술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는 낙인화를 동반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음. 또한 이를 일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동사무소 복지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시달리는 업무에 더해 더 많은 행정업무에 내몰릴 것이다.


이에 정부가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부모 불안 없이 제대로 제공하도록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맞춤형보육의 일방적 시행으로 보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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