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1호 법안 세월호법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의원 전원 동참!

기사입력 2016.06.07 14:41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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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월호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변호사가 의원이 돼 내놓은 1호 법안이어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례적으로 야2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2명, 정의당 의원 6명 등 128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8월 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고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업무 가운데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법이 정한 1년 6개월후인 오는 6월 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회가 조직을 갖춰활동한 것은 8월 7일에야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무모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법은 650여만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가까스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흘러왔다“며 ”충분한 조사권한과 기간을 보장해주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여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특조위를 조기에 철수시키려는 정부에맞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 같은 취지로 이날 법안의 제출 및기자회견은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10명의 유가족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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