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당선인“새누리당은특조위 상임위원 동의안을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6.05.19 09:20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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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사퇴한 황전원 변호사 를 임명하려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은평갑)이 특조위 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전원은 지난 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에 반발해 다른 여당 추천 의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특조위를 사퇴하였고, 대통령의 7시간 문제로 치환해 특조위 해체까지 주장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전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에 조치사항을 담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한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 된 바 있으며 황전원 위원의 사퇴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 5조 제3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조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특조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는 정부 대응 적정성에 관한 문제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박 당선인은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인물을 다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중용하는 것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박주민 당선인과 더민주 초선 당선인들은 모레인 20일, 국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와 함께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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