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후보 목포시 선관위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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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전남 목포에 출마한 무소속 유선호 후보가 박지원 후보의 불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의 정확한 조사와 고발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었다.
13일 이와 관련해 박지원 후보는 보도자료 통해 그 동안 불법, 비방, 소음이 없는 3無 선거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운동 全과정을 선관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세세한 내용까지 문의해가며 집행했음을 밝혔다.
이는 목포선관위가 박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세 차례나 잘못 안내한 것에서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또한 선거사무소 선관위 담당자가 사전투표 전날 2차례 유선 문의 등 사전투표 직후에도 해당 내용을 홍보하기에 앞서 관련 사진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들고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허락받는 등 목포시 선관위로부터 총 3차례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가 선관위에 이러한 내용만 문의해도 이번 사안의 경중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오만에 의한 불법선거’ 및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등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 사안이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문제제기에 빌미를 주고 특히 투표전날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일부 보도가 SNS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는 목포시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유 후보 측에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 줄 것은 물론 본 사안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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