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수억대 어촌계 공금 횡령한 전,현직 어촌계장 구속

기사입력 2016.03.14 15:05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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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2012년경 전남도에서 발주해 공사 중인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관련, 신안군으로부터 어촌계 어업권 소멸 및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어촌계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공동발전기금 4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횡령하고 국외로 도망간 前)어촌계장 A모씨(52세)를 지난 2월25일 검거 구속한데 이어, 11일 現)어촌계장 K모씨(58세)도 같은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現)어촌계장 K씨는 앞서 구속된 前)어촌계장 A모씨가 어촌계 기금을 횡령하고 외국으로 잠적해 해자, 자신이 뒷수습을 하겠다며 어촌계장직에 자원한 다음 추가로 조성된 7억5천여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다 이 중 5억원은 총무에게 관리토록 해 어촌계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하게 했다.

따라서 나머지 2억5천여만원은 총무나 어촌계원 몰래 개인통장으로 빼돌려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비와 자녀 사진관 임대료로 사용하는 등 어촌계 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現)어촌계장 K모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자 개인통장으로 빼돌렸던 어촌계 기금을 어촌계 총무에게 건네겠다며 자신 명의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어 2억원을 한꺼번에 예치해 놓고 이마저도 총무에게 즉시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前)어촌계장 A모씨가 구속 되고 자신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입건되자 빼돌린 2억5천여만원을 모두 메꿔놓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나머지 5천여만원을 급히 총무에게 이체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도교 공사로 인한 어촌계 어업권 소멸 및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마을면허지에 직․간접 피해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어촌계원들의 복지사업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일부 어촌계장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원들의 무지를 이용 이와 같이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범행을 함으로써 어촌계 공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경찰은 앞으로 위와 같은 어촌계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여전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부패사범 근절을 위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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