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수입 장어 위판장 밖 거래 금지해야” 규제 필요 밝혀

기사입력 2016.02.22 13:16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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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등 가격 교란이 심한 어류의 위판장 밖 거래를 금지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양만수협 조합장 취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 및 15여명의 지역 수협조합장과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인곤 전남해양수산원장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뱀장어의 경우 99% 이상이 위판장 밖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소수의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뱀장어 등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다.

 

 

특히 수입산 뱀장어의 국내산 둔갑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년간 수만 톤의 저급한 중국산 뱀장어가 수입됐지만 시중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장어의 원산지는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위판장 외 거래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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