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교통안전,법질서 확립위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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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6년2월12일)에 맞춰, 오늘(2월15∼3월31일까지)부터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을 포함해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이다.
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 폭행, 손괴 등을 일으키는 일명 ‘보복운전’만이 형법상 처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난폭운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입건시 벌점 40점을 부과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2016년 2월 1일자 신설되는 한편, 기존 전남 도내 21개 경찰서에 설치된 뺑소니범죄수사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뺑소니 사고 업무 전담에서 나아가 난폭․보복운전 등 신고 접수 즉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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