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수사 중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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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실업주 구속영장 재신청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2015년 11월 20일 00:42경 여수 모 유흥주점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12. 10. 21:40경 사망한 여종업원 ㄱ씨(여, 34세) 사건과 관련하여 위 유흥주점을 관리 운영해온 A씨(여, 42세)에 대해 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 4.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폭행치사, 상습폭행과 관련된 관련자의 추가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위 유흥주점을 C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ㄱ씨를 비롯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알선을 해왔으며,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ㄱ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달 11월 20일경 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위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지목된 남성은 51명이었으나, 수사과정에서 3명(경찰1명, 일반인2명)을 추가로 확인해 51명(3명 불입건)을 형사입건해 조사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공무원 7명 : 경찰2, 해안경비1, 여수시청 2, 국세청1, 소방관1
위 업소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C씨 등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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