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기사입력 2015.12.12 17:36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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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총경 박영덕)는 지난 11일 김장 준비를 위해 마트를 가고 있는 보행자 강모씨(59세, 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박모씨(39세)를 검거했다.

 

박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해제이발관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강모씨를 차로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하고서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현장에 유류된 부속품을 수거하여 용의차량을 싼타페 차량으로 특정하고 관내 거주자를 용의선상에 두고서 수사를 펼쳐 박모씨 집 주변에서 숨겨진 차량을 찾아내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박씨가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우선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주거지를 방문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집안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쓰러져 있는 박씨를 발견하고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긴급체포했다.

 

또한, 박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채혈을 하여 국과수에 분석 의뢰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사건에서 용의자를 선정하고 검거하기까지 과정을 지켜 본 주민들은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무안경찰에서는 지난 11월 사망사고 뺑소니 등 야간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밝은색 계통의 옷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홍보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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