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대낮에 상습 빈집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입건

기사입력 2015.12.09 17:08 조회수 93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양경찰서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A모씨(남, 22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A모씨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모씨(남, 61세)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모씨는 8월 초순경 광양에 있는 빈 집에 침입 현금 20만원, 시가 25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12월 초순까지 8회에 걸쳐 주로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빈 집에 침입하여 합계 800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 A모씨를 검거하였고 검거과정에서 A씨의 차량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저금통, 귀걸이 등 20점의 피해품을 회수했다.

A모씨는 조사과정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돈이 떨어질 경우 외출이나 휴가 시에 주택가를 돌며 빈 집을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담을 넘거나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광양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한 총력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