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공단 순천곡성지사, 금연상담료...치료의약품 보험공단 80% 지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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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19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추었다고 밝혔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기존의 12주 기본 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연상담료를 현실화할 예정임을 말했다.
지난 2.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연치료 참여자의 상담료, 약제비, 약국 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결과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된다.
또한, 금연참여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12주와 8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10만원을 성공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남용 방지를 위해 1년에 2번까지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평생 지원횟수는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순천곡성지사는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은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한 후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며, 1회 처방 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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