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토종닭’ 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등 28명 검거 조사 밝혀

기사입력 2015.11.02 15:00 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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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관할관청 관내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 상인으로 신고한 뒤, 농장의 은밀한 곳에서 비위생 공간에 도계 작업장을 마련 토종닭을 공급받아 밀도축한 뒤 순천, 광양, 보성 지역의 계곡 주변 산장과 민박집 등 87개소에 토종닭 8,500마리 상당을 유통시킨 업자 28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축사육업주 S모(남,65세)씨와 P모(남,60세)씨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또 공급받아 영업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명 개복 작업 내부 세척을 한 뒤 순천, 광양 지역의 계곡 주변 산장과 민박 집 72개소 등에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혐의다.

 

이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J모(남,41세)씨와 M모(남,51세)씨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밀도축 된 닭과 허가 없이 가공된 닭을 공급받은 음식점 총 157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반음식점업 신고 없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24곳 산장과 민박집 업주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위해 통보 했다.

 

또 일반음식업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 손님을 받기 위해 새로 설치한 지붕이 있는 원두막 형태(벽은 없고 지붕만 존재)의 간이시설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판단, 해당 시군으로 자체 전수 조사를 벌여 개선토록 통보했다.

 

특히 밀도축 토종닭 판매·유통업자 S모(남,65세)씨와 P모(남,60세)씨는 밀도축 작업장에 탈모기 등 일체의 장비를 갖춰 20년째 부부가 밀 도축해온 것으로 확인됐고 또한 가축거래상인 M모(남,51세)씨 부부는 3년째, J모(남,41세)씨는 10년 전 부터 남동생 2명과 함께 종업원 없이 불법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번 수사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불법 유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 범위 내 모든 불법유통 혐의를 밝혀 내려 하였으나, 매년 년말이면 관련 거래장부 등을 모두 파기해 구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015. 1월~9월까지만 그 혐의를 확인했다.

 

또한 토종닭 밀도축 업자 2명은 자신의 농장에 찾아온 몇몇 사람에게만 밀도축 했을 뿐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토종닭 유입량과 유통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수천 마리의 토종닭의 출처를 추궁하자,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해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S씨(남,65세)와 P씨(남,60세), J씨(남,41세) 등은 2013년 경 본건과 관련해 토종닭 밀 도축 혐의로 처벌 전과 업주들로, 불법인 점을 알면서도 재차 범행해 법원의 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밀도축 처리는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도축장허가 조건은 부지 면적이 2,100㎡ 이상, 냉장‧냉동실 100㎡ 이상, 작업실 200㎡ 이상, 검사실험실 20㎡ 이상을 갖춰야 하며, 허가 도계장은 전남에 2곳, 전북 2곳, 전국 21곳에 불과하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나주,강진,영암등 최근 고병원성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감염 불법 도축 유통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관할 관청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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