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스탠다드,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혐의 무죄선고 보도

기사입력 2015.11.02 12:20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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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북한 출입 중국측 출입국관리 서류는 위조 날조된 것 인정

– 사기 및 여권법 위반은 유죄인정

비지니스 스탠다드는 지난달 29일 한국 대법원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했다고 서울발로 타전했다. 

유우성 씨는 서울시에 근무하던 중 탈북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핵심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씨에게 사기 및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2천5백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중국에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중국 출입국 서류들은 유 씨를 옭아매기 위해 위조 날조한 것으로 2014년에 이미 판명됐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비지니스 스탠다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LEsoiy

North Korean defector acquitted of spying charge

북한 탈북자, 간첩혐의 무죄

IANS | Seoul October 29, 2015 Last Updated at 13:44 IST

Citing lack of evidence, South Korea’s top court on Thursday acquitted a North Korean defector indicted on charges of spying for Pyongyang.

목요일 한국 대법원은 북한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 북한 탈북자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Yoo Woo-seong, 35, was indicted in February 2013 over allegations that he collected detailed information on defectors in the South while working at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relayed it to the North in breach of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Law, which prohibits South Koreans from engaging in activities benefiting Pyongyang, The Korea Herald reported.

유우성(35) 씨는 서울 시청에 근무하는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인들이 북한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되었다고 코리아 헤럴드는 보도했다.

Upholding a lower court’s ruling, the Supreme Court found Yoo not guilty of charges that he carried out espionage activities, citing a lack of admissibility in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간첩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목격자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he court, however, found him guilty of other charges including fraud and passport law violation and sentenced him to a year in prison with two years of suspension.

그러나 대법원은 그에게 사기 및 여권법 위반을 포함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oo was also ordered to forfeit some 25 million won ($21,800) he gained with the status as a defector.

또한 대법원은 유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획득한 2천5백만 원(미화 21,800달러)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Under South Korean law, Yoo, who held Chinese nationality in North Korea, cannot be acknowledged as a North Korean.

한국 법에 의하면, 중국 국적을 지닌 채 북한에 살았던 유 씨는 북한 주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

After a Seoul district court acquitted Yoo in August 2013, prosecutors appealed the verdict and submitted Chinese immigration records on Yoo’s visit to the North. But some of the documents were later found to have been forged to frame Yoo.

서울의 지방법원이 2013년 8월에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은 상고했으며 유 씨의 북한 방문에 대한 중국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서류들 중 몇 가지는 후에 유 씨를 옭아매려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In 2014, prosecutors announced the results of a two-month investigation into the scandal, concluding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abricated the immigration records.

2014년 검찰은 국정원이 출입국 기록들을 날조했다고 결론지으며 그 스캔들에 대한 2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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