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48억원 횡령, 시공 시행사 대표 3명 검거 입건

기사입력 2015.10.29 08:44 조회수 92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신안군 관내 총 공사비 225억원이 소요되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비자금 48억원을 조성해 이를 횡령한 00태양광발전소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태양광발전소 前 시행사 공동대표 A모(여.67세), B모(남.70세)씨와 시공사 前 대표 C모(남.56세)씨 등 3명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명목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25억원을 대출받아 허위 도급계약을 체결,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후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48억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한편 목포경찰은 이들 외에도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는데 가담한 업체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또 다른 신안군 관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