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해수부 어선사고예방예산 집행률 20%도 안돼 지적

기사입력 2015.10.19 12:56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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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의 아픔 속에, 국회에서 세운 어선안전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무력화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8일 국회 농해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예산의 집행률이 19.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이란, 어선사고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5톤 미만 소형어선에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및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 예산액은 모두 12억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자동소화장치 5억 7,000만원, 초단파대 무선전화 4억 2,000만원, 그리고 구명조끼 2억 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올해 8월말 기준 이 예산의 실집행액은 2억 3900만원(실집행률 19.9%)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작년 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돼 지자체들이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실집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말까지 실집행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세운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국회에서 세운 안전사고 예산이, 늑장 행정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그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도 보조금은 조기에 교부해 지자체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선설비와 구명조끼 지급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충분한 활용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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