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농지관리기금, 저수지 개보수에도 쓸 수 있어야”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5.10.18 08:07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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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을 물관리 시설 및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1조 392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은 주로 농지 매매 및 조성 등에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물 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농민의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로 인해 농지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용수 개발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를 위해서도 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전남도청(도지사 이낙연)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도정의 현실과 국회의 입법이 연계된 농업 현장 밀착형 정책이라는 평가다.

 

황 의원은 “물관리 시설은 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용수개발이나 배수개선 사업, 저수지 개·보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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