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결혼빙자 여성 14명 울린 상습사기범 A모씨 구속

기사입력 2015.10.12 19:25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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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는 지난 8일 결혼을 빙자해 만남을 가진 미혼여성 14명들로부터 3억 6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모씨(37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모씨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 B모씨에게“아버지와 형이 의사이고, 자신은 광주에서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뒤,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남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여성 B모씨로부터 7,300만원을 가로챘다.

 

피의자는 평소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프로골퍼 또는 아웃도어 매장 운영한다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여성 B모씨 외에도 채팅어플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 채는 등 피해여성이 총 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 A모씨는 실제 직업이 없는 자로, 과거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 복역 전력이 있었고, 2014. 3월경 교도소 출소 직후, 불과 2개월만인 2014. 5월경부터 약 1년 동안에 걸쳐 또 다시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여성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대부분 경마도박에 탕진하거나 고급외제차 렌트비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성경찰관계자는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는 남성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하고, 피의자 A모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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