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굴비유통 상인 상대 50억대 ‘사기 계’ 운영 계주 부부 검거

기사입력 2015.09.30 12:08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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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는, 계에 가입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영광지역에서 굴비유통사업 등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계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18억8,270만원 편취한 혐의로 계주 A모(64세,여)씨와 남편 B모(73세,남)씨를 검거 A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3년 4월26일 영광에 거주하는 A모씨 부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총 24몫으로 1몫 당 매월 400만원씩 24개월간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 9,600만원과 이자(96만원*개월)를 지급하는 번호계를 비롯 연이여 같은 해 9월18일 같은 방식의 또 다른 번호계를 추가로 조직한 뒤,

 

피해자 안모(51세,여)씨 등 같은 지역에서 굴비유통업 등에 종사는 지인들에게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 9,600만원과 매월 96만원씩 불어나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원 당 매월 400만원의 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영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015년 1월경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나 순번이 되어서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안모씨 등 계원 3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모씨 부부가 지난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계의 장부 분석 및 계 자금 관리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함과 동시에 본 건 사기계에 가입한 계원 등 관련자 2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수사결과 A모씨 부부는 과거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의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자금으로 유용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돌려막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불입금만 교부받고, 자신들의 몫으로 4몫(월 불입금 총 1,200만원)을 가입해 상위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해왔다.

 

따라서 자신들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면피하고자 실제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개인 채권자들을 허위 계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와 같은 수법으로 16명의 계원들로부터 무려 15억8,27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울러 부족한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등의 명목의 3억원을 추가로 제공받는 등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18억8,270만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영광경찰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치 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빙자하는 사기 계 수법의 악성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계사기는 수년간 주변인의 신뢰를 쌓은 다음 이루어지는 범죄이니 만큼 계모임에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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