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마지막 혁신안 하급심 법원 혐의 기소만되어도 불이익

기사입력 2015.09.24 11:50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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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에서 기소만 되어도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인적쇄신 및 부패척결 등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한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등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규 개정안을 당부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따르면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목포), 김재윤 의원(제주도)은 공천심사 원천 배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돼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둔 것이 그나마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개정된 규정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선 경선 입후보자는 이 조항에 구애받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10월 20일로 한 달 연장했으나 완료시점은 1113일이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의정활동 평가에는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이 포함됐다.

 

지역활동은 지역위원회 조직·운영 실적, 선거 활동과 민생복지 활동을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토록 했다. 특히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면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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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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