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황 의원,“해운조합, 1200억대 부채에도 임원 활동비 펑펑”

기사입력 2015.09.24 07:39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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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이 비상근 임원에게 과도한 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2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비상근 임원대의원에게 활동비로 8억여 원을 지급해왔다. 특히 지난 해 회장이 쓴 활동비만 7천6백만원이 넘는다.

 

해운조합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2인, 상무이사 3인, 이사 6인 및 감사 2인 등 총 18명의 임원과 14명의 대의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 이사장과 상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모두 비상근 명예직에 해당한다.

 

조합은 13년까지 이사회 의결로 활동비를 지급해오다가 2014년에 「비상근 임대의원 활동비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조합의 활동비 기준을 보면, 회장 5천만원 이내, 부회장 1800만원 이내, 이사감사 1천만원 이내, 대의원 800만원 이내, 고문(퇴직 회장) 1800만원 이내이다.

 

심지어 조합은 작년에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며 회장에게 2600여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작년에 회장이 쓴 돈은 7624만 5,000원이다. 이 외에도 조합은 전 이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고문수당 3백만원을 지급해왔다.

 

한편 해운조합의 올해 7월말 기준 부채액은 1245억 7000만원이다.

황 의원은 “해운조합의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이고 대부분 선사 대표들이 맡고 있다.

 

특히 회장의 1년간 활동비를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기준도 과도한데, 이 기준마저 어겨서 지급했다.

 

해운조합은 임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조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급 기준의 규모도 대폭 삭감하고, 기준을 어겨 지급하는 편법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8일 해운조합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규정에도 없는 임원 퇴임기념품으로 순금열쇠 430돈을 지급해온 것을 지적하고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운조합의 고문수당 지급내역(’07~’14)

대상

계약기간

매월지급액

지급총액

김 * 수

(前 이사장)

2007.11.01.∼2008.10.31.

300만원

3600만원

정 * 섭

(前 이사장)

2011.01.01.2011.12.31.

300만원

3600만원

이 * 수

(前 이사장)

2013.12.01.2014.06.24.

300만원

2040만원

(※이 전 이사장의 경우 1년 위촉이었으나, 횡령죄로 구속되어 수당 지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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