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국제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촉구

기사입력 2015.09.21 11:45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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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분발을 촉구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4년 9월)에 따라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11%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촉진 및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08년 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11%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5년 연기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52%, 2035년까지 11% 대비 3.52%라면 얼핏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먼저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국제에너지기구 IEA기준)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경우,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폐가스, 산업폐기물, 정제연료유, 생물분해 불가능 비재생 폐기물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규정이 엄격하다.

 

폐기물 에너지 중 박테리아에 의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무해물질로 분해되는 음식물, 종이, 나무류는 포함되지만 섬유, 가죽, 비닐, 플라스틱은 제외 IEA기준이 우리기준보다 엄격하게 재생에너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IEA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3년 1.0%에 불과했다.IEA기준 1.0%는 세계수준과 비교하면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향후 계획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나 일본은 2030년까지 20%를 목표하고, EU는 27%, 중국은 3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뒤쳐져있다.

 

이는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상이한 기준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많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사업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보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풍력의 경우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문제로 그 성장세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차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단위 : %

 

구분

2012

2014

2025

2035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0.3

0.5

3.7

7.9

21.2

태양광

2.7

4.9

12.9

14.1

11.7

풍력

2.2

2.6

15.6

18.2

16.5

바이오

15.2

13.3

19.0

18.0

7.7

수력

9.3

9.7

4.1

2.9

0.3

지열

0.7

0.9

4.4

8.5

18.0

해양

1.1

1.1

1.6

1.3

6.7

폐기물

68.4

67.0

38.8

29.2

2.0

 

              [IEA기준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비중(2013년]

 

순위

국가명

1차에너지

(천toe)

재생에너지

재생+비재생폐기물

(천toe)

비중(%)

(천toe)

비중(%)

1

아이슬란드

5,885

5,273

89.6

5,273

89.6

2

뉴질랜드

19,508

7,561

38.8

7,561

38.8

3

노르웨이

32,706

12,587

38.5

12,815

39.2

4

스웨덴

49,265

17,082

34.7

17,666

35.9

5

칠레

38,687

12,105

31.3

12,105

31.3

6

오스트리아

33,221

9,992

30.1

10,629

32.0

7

핀란드

33,040

9,909

30.0

10,118

30.6

8

덴마크

17,446

4,377

25.1

4,781

27.4

9

포르투갈

21,781

5,320

24.4

5,490

25.2

10

스위스

26,727

5,419

20.3

6,198

23.2

11

캐나다

253,198

47,767

18.9

47,940

18.9

12

이탈리아

155,372

26,368

17.0

27,506

17.7

13

슬로베니아

6,846

1,127

16.5

1,162

17.0

14

스페인

116,727

17,409

14.9

17,555

15.0

15

에스토니아

6,093

851

14.0

955

15.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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