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5.09.21 08:07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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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992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제도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제도로 현재 26개 효율관리기자재가 지정되어 있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부착되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은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도가 높아 제품 구매시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동일 품목이라도 제품의 용량, 크기 등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에 해당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품 구분

대상품목

냉장고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형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이 23KW 미만인 것에 한함.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

 

문제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형화와 소비자의 구매가 증가되는 대형 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TV를 예로 들면, 현재 적용 대상은 20인치 이상 70인치 이하 제품이 대상이나 최근에는 70인치 이상의 TV가 다수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가전품목 대형화 추세>

 

구 분

냉장고

(용량, L)

에어컨

(냉방능력, KW)

드럼세탁기

(용량, KG)

TV

(화면, 인치)

2008년

508

5.18

9.44

38

2013년

572

7.70

13.84

47

 

한편 주승용 의원은 “제품의 대형화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 또는 소형가전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형 상품이나 소형 상품이 제외되어 있는 현행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제도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품목을 대형화 및 소형화 추제세 맞게 확대 적용토록「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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