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중국수출 FTA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15.09.13 17:33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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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을 촉구했다.

 

 

[ 한중FTA 경제적 효과 ]

(거시효과)발표후 10년간 실질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2.26억불 개선, 일자리 53,805개 창출 등

(관세절감액)한중FTA 최종 자유화 달성시(발표 20년후)

우리측의 연간 대중 수출 관세절감액은 약 54.4억불 예상

 

중국은 9월 비준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한중FTA 후속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 손실규모는 한중FTA 발효 1년차 관세 절감액은 약 8,8억불 포기(2012년 수출액 기준)한중FTA 발표 1년차 제조업 수출 약 13,5억불 포기 하루 늦어질수록 제조업 F40악원 손해볼것으로 예상된다.

 

FTA, WTO 등으로 국가 간 실행관세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자국산업보호 움직임, 신기술 발전과 국민안전,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제적 통계는 없으나 각국의 통보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한 비관세장벽은 WTO에 통보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FTA를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면서 수출업체의 해외통관관련 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76건에서 2014년 407건으로, 2015년 상반기에만 25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대국 제도 중에서 업계가 실제 경험하고 수출 및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라고 통보, 의견 수렴한 사례를 살펴보면, 비관세장벽은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전체 44개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것이 절반 이상인 26개다.

통관분야 비관세장벽들이 많아 현지대응반을 구축하여 통관분야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중국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현 의원은 “한중FTA 비준을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관세장벽을 같이 낮추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對中수출기업의 애로가 많았던 통관절차, 시험·인증,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비관세조치 협의 메커니즘(비관세조치 작업반) 및 신속 분쟁해결 메커니즘(비관세조치 중개절차) 신설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상대국의 제도, 규제, 관행과 관련되어 해소되는데 장기간 소요되거나 전향적인 제도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됨.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방문을 좋은 기회로 삼아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추가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비관세장벽 현황]

유형

개 요

국가

산업/품목

수입

허가

1)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

공통

TBT

2) 강제성제품인증(CCC)

중국

공통

3) 전기전자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China-RoHS)

중국

전자전기제품

4) 독성 화학물질 리스트 지정 제도

중국

화학공업제품

5) 의약품 수입시(품질검사, 수입허가 장기 소요) 과도한 기준

중국

의약품

6)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수입허가 장기 소요)

중국

의료기기

7) 수입화장품 행정허가(수입화장품행정허가증 발급에 장기 소요)

중국

화장품

8)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제도의 국내/수입 규정 이원화

중국

화장품

9) 중국의 국제표준과 다른 리튬이온전지 안전 기준

중국

전지

10) 화장품 자외선 차단성분 및 색소 규정

미국

화장품

11) 타이어 인증제도 관련 외국제품 차별 및 수수료 과다

인도

타이어

SPS

12)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불인정(식품)

중국

식품

13) 특정식품(조미김, 젓갈 등)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

수산가공품

14) 김치의 과도한 검역기준 적용

중국

식품(김치)

15)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품목마다 위생허가 필요)

중국

농산물

16)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하위규칙

미국

식품, 농수축산물

17) 오미자차(인삼차)의 약사법 적용에 따른 수입제한

일본

식품

18) 수입 신선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농산물

19)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지연

중국

식품(삼계탕)

20)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 지연(살균유)

중국

식품

통관

21) 통관기준 및 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중국

공통

22) 물품 재수입시 부당한 관세 부과

중국

전자

23)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부과

중국

전자

24) 냉장고 양허세율 위반

러시아

냉장고

25) 과도한 통관검사에 따른 절차지연

미국

공통

26) FTA 원산지 증명서 인정 애로

베트남

공통

27) 불투명한 통관 행정절차

인도

공통

투자

28) 외자기업 투자제한

중국

공통

29)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업종

인도네시아

공통

30) 문화(영화 등) 관련 외국기업의 설립 및 합작투자 제한

인도네시아

문화컨텐츠

31) 외국영화 배급 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

베트남

영화

32) 해외주재원 현지인 의무고용

터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정부

조달

33) 정부조달 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

공통

지식

재산권

34)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

공통

금융

세무

35) 외환송금 규제

중국

공통

36) 증치세 부과기준 및 환급절차

중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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