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작년 외국인 소유 산, 여의도 면적의 35.6배”

기사입력 2015.09.13 07:38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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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 산의 면적이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을 소유한 외국인(외국공공기관 포함)이 2005년 1,472명에서 2014년 4,442명으로 3배 증가, 소유면적은 2005년 4,593ha에서 2014년 10,319ha로 2.24배 증가했다.

 

소유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35.6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산주는, 울산시가 2005년 1명에서 2014년 38명으로 39배 증가, 소유면적도 울산이 2005년 1ha에서 99ha로 99배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188명), 제주(650명), 강원(523명). 충남(476명), 전남(313명), 경북(260명), 경남(241명), 충북(232명), 인천(155명), 전북(148명), 서울(81명), 울산(39명), 대구(37명), 부산세종(33명), 광주(18명), 대전(15명)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2,513ha), 강원(1,353ha), 전남(1,156ha), 경남(1,082ha), 경북(1,042ha), 충남(727ha), 충북(723ha), 전북제주(427ha), 인천(182ha), 세종(162ha), 부산(138ha), 서울(137ha), 울산(99ha), 대구(79ha), 광주(38ha), 대전(35ha)순이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의 산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건, 2.59ha)로 용도별로는 공장 5건, 단독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 1건, 제조업소 1건, 개간 1건, 진입로 1건이다.

 

이처럼 매년 우리나라 산의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 소유주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이용 실태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매년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 면적이 증가함에도, 산림청이 외국인 소유주의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산지 이용 실태 및 매입목적 등에 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국 산지 70% 관광휴양시설 허용 등의 투자활성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산지 소유 목적,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산림청의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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