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한국농수산대, 신입생 선발에 재산 반영” 드러나

기사입력 2015.09.09 01:13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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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가 신입생 선발에 재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대는 지난해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에서 1단계 20%, 2단계 15%의 비율로 영농·영어 기반을 반영했다.

 

 

영농·영어 기반이란 지원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유·임차하고 있는 농지, 축사, 선박 등을 말한다. 농수산대는 2단계 전형을 심사할 때, 기반 규모에 따라 총 10단계로 나누고, 최저 2점에서 최대 15점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또한 임차농일 경우엔 소유농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만 줘 또다시 차별을 했다.

 

올해 해당 전형 지원자는 모두 1,256명으로 이 중 30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영농·영어 기반이 없는 학생은 14명(4.6%)에 불과했으며, 1.5ha 이상의 농지 등을 보유하여 만점을 받은 학생은 무려 240명(78.7%)에 달했다. 반면 불합격한 951명 중 기반이 없는 학생은 437명(46%), 만점을 받은 학생은 327명(34.4%)이었다.

 

농수산대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농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졸업 후 성공적으로 영농·영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영어 기반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락을 가를 정도의 과도한 반영 비중과 재산 규모에 따른 차등 점수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입시 때는 단 1점이 당락을 가르기도 한다. 재산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불합격된다면, 이는 명백한 기회 박탈이자 경제적 차별이다.

 

국립대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며, “영농·영어 기반반영이 불가피하다면 반영 수준을 5% 이하로 대폭 축소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규모에 따른 점수 차등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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