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 과거 성희롱 징계 전력” 지적

기사입력 2015.08.31 10:47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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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특혜에도 경징계 처분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이 과거에는 직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31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분석검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직원 워크숍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계약직 여직원의 남편이 재단에 ‘성희롱’ 피해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재단은 이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재단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중하고 중대한 과실을 한 점, 본부장의 직책은 고위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직위임에도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이 마땅하나, 정상을 참작’하였다며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다.

 

그랬던 A씨는 올해 또 다시 징계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에 특정 업체 점수 조작’에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009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다 2009년 9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신분을 전환해 현재까지 고위직인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경징계의 배경에 상급기관인 농진청 출신이라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형사처벌을 해야 할 당사자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경징계에 그친 것은 상급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징계처분결과에 대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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