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농어촌학생 교육 지원 국가가 해야”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5.08.24 13:34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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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시책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융자 및 통학 여건 개선 등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국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업료, 교통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에 따른 양극화가 우려된다.

 

또한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월평균 1인당 부담하는 교통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부산, 전남 순으로 월평균 이용금액이 높았다.

 

황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젊은 인구가 많다”며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득기반이 열악해 교육비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 등으로 더 많은 교통비가 든다. 농어촌의 이런 어려움을 진단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희에서 일부 군수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녀 학자금 등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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