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경태 前 구례군수 곧 소환 방침 업무추진비 편법사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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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 원대 업무추진비를 편법 사용한 혐의로 전경태 전 구례군수를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일 “관련 직원들을 통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업무추진비를 불법조성한 뒤 편법으로 사용한 전 前 군수를 내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前 군수가 지인이나 친지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만든 경위와 부하 직원들을 통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거나 특산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행자부 예규 상 지자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만 사용토록 돼 있으나 이를 현금화한 배경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실태 점검을 벌였다는 것.
이에따라 구례군 6급 공무원 A씨가 전 前 군수재임시절인 지난 2003년.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7개 차명계좌를 통해 4억9천여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조성, 집행한 사실을 적발 했다는 것.
차명계좌로 전 前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불법 조성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당 했다.
따라서구례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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