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 오는 10월 말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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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15일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개정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선구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를 출범시키고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이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공정성은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토대로 철저하게 공정.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의원'포항')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 확정(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통보받은 획정위원들을 위촉하고 완벽하고 시기 적절하게 법을 만들어 제20대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은 강경태 교수(신라대) 가상준 교수(단국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차장,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이준한 교수(인천대), 조성대 교수(한신대), 차정인 교수(부산대), 한표환 교수(충남대) 등 9명이다.
선거역사상 첫 독립기구의 국회의원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올 10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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