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5.07.15 09:40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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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폐지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신문지원법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여건과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해왔다.

 

유료 독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신문의 경우 재정기반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2005년 기금 설치 당시엔 250억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점점 줄어 올해는 100억을 확보했다.

 

심지어 아예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폐지되면,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지역신문의 재정형편은 더욱 어렵게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황 의원은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다. 주요 일간지만으로 지역 현안을 자세히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이 이대로 내년에 폐지된다면, 지역 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한 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연장하고, 더불어 정부의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달 16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여론의 다원화 등을 위해 오는 2016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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