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국회 입법권 침해한 세월호법 시행령 바로 잡는다”

기사입력 2015.07.10 15:13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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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로잡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재해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원을 120명으로 규정하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은 그 범위를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임의로 축소했다.

 

또한 현행 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고 논란이 되자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120명으로 다시 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재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위 정원은 당초 특별법의 목적대로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별도)으로 일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다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조직 등을 바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회법 논쟁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 변질시킬 수 없도록 국회가 분명한 입법권 행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법의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한 뒤, “세월호 특별법이 당초 목적대로 포괄적인 재해·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가 진상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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