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경찰청, 음주운전으로 부인과 딸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기사입력 2015.06.30 10:31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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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교통조사계)은 만취 상태로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 받아 현장에서 부인과 딸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중형이 예상되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구속 했다.
전남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화물차 음주, 졸음운전 사고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또한 6월까지 9명이 목숨을 잃는 등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경찰은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는 7~8월 2개월간 심야·새벽시간대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 울타리를 통해 주변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울타리를 점검하는 등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공사와 협조해 화물차 전용휴게소 및 졸음쉼터, 비상주차대 등 휴게공간을 확충 졸음운전 예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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