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600만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해 법률 입법 공청회

기사입력 2015.06.24 06:21 조회수 52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정책 마련의 기회를 가졌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이뤄진 이 날 공청회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임상혁 인도주의 의사실천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변호사), 정길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한인상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이수연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팀장이 참여했다.

 

실제 사례와 유형 발표를 통해 발제에 나선 김종진 연구위원은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서는 민원 전담조직과 부서의 업무와 직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정노동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사정 모두가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이 잘못했는데도 노동자가 사과해야 하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발생 사안에 따라 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소비자는 왕이다’는 말은 일부만 맞는 말이다. 연산군이나 네로같은 왕이 왕일 수 없듯이, 종사자를 괴롭히는 소비자는 단순한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정당한 요구를 넘어선 욕설이나 인격모독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한국 특유의 기업·소비자 문화는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나약한 정신력 탓으로 외면했다. 이번 공청회가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월15일, 감정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을 명시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