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무죄 피고인 재판비용 보상제도 판사가 알려줘야”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5.06.04 12:57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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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피고인 불구속재판에도

보상 가능 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구속 피고인 소송비용보상제도의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재판장이 직접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구속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재판 출석을 위해 소요된 교통비, 일당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비용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뒤, 직접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용보상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 생업을 뒤로 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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