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3-1항’이 어떤 내용이기에 청와대가 발끈하나?

기사입력 2015.05.29 15:04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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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등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와대 발끈! 왜?

‘국회법 3-1항’이 어떤 내용이기에 청와대가 발끈하나?

靑 “국회법3-1항 권력분리의 위법소지 있어”

靑 “국회법 3-1항, 권력분립 위배와 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

 

▲ 29일 새벽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총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청와대가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 목적으로 개정한 ‘국회법’에 대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이 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어 “이것(국회법 3-1항)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국회법개정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반대의사를 밝힌,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3-1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자정무렵까지도 새누리당 역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사항 (국회법 개정안)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하려 했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28일 자정쯤 “이런 내용이다. 도대체 이 내용에 무엇이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새누리당을 질책했다.

 

한편, 청와대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국회법 3-1항이란, 국회가 입법한 법안들에 대해 하위법인 정부의 시행령이 기존 법의 효력을 무력케 하는 위법사태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령 내지 대통령의 시행령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하극상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이를 해당주무부처에게 시정 내지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최근 발생한 실제적인 예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이 국민과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하게 한 법률상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한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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