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4월 본회의 상정못한 법안 56건 처리 합의

기사입력 2015.05.20 12:11 조회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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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 거부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야당 출신 위원장이 여야간 정쟁에 동원돼 이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됐다.

 

또한, 여야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추진됐지만 무산된 분리 국정감사도 2015년도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국정감사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 통과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연금 정국의 탈출구 마련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기로 합의해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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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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